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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07 2020고단41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카니아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1. 13:30경 위 스카니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미단뉴타운로 21에 있는 교차로를 C교회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남, 26세)가 운전하는 H 볼보 덤프트럭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카니아 덤프트럭의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인천시설관리공단의 도로를 복구비 6,977,3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양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피해차량 할부계약서 일부, 도로보수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보상한도를 넘는 손해에 해당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정한 특례가 적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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