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그랜져 XG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2.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풍덕고등학교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수지구청 방면에서 지역난방공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에서 신호대기 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G(29세)가 운전하는 프라이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여 위 그랜져XG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455,517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의 프라이드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지점에 도달하기 전인 수지여성회관 근처에서 NF쏘나타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