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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2고단64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그랜져 XG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2.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풍덕고등학교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수지구청 방면에서 지역난방공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에서 신호대기 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G(29세)가 운전하는 프라이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여 위 그랜져XG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455,517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의 프라이드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지점에 도달하기 전인 수지여성회관 근처에서 NF쏘나타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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