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가단56227 건물명도
원고
오00
피고
박00
변론종결
2006.9.21
판결선고
2006.10.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1층 소매점 277.29m² 중 별지도면표시 3. 4. 7. 8.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약 14평을 명도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4. 15. 소외인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1층 소매점 277.29m² 중 별지도면표시 3. 4. 7. 8.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약 14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임료월 550,000원, 기간 2006. 4.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4. 4. 14. 동대구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대구지방법원 2005. 12. 30. 접수 제85822호로 2005. 1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소외인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다. 원고는 2006. 3.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3.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의 의사표시를 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갱신되었으므로 이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 3항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인 2006. 3. 10.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갱신요구에 의하여 그 기간이 2008. 4. 14.까지 연장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최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