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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1.09 2017가단190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가단560호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에 관한...

이유

인정사실

망 C는 피고에게 밀양시 D 토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중 1층 소매점 약 20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3. 8. 31.부터 2004.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매년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어 왔다.

망 C가 2011. 1. 19. 사망하자, 배우자인 원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이후에도 위 임대차계약은 매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7. 3. 7. 이 법원 2017가단560호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7. 17. 조정이 성립되어 다음과 같은 취지의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17. 8. 31.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되 경량칸막이, 건물 뒤편 덧댄 차양시설, 샷시재질 칸막이를 각 철거하고, 동력선 연결을 위해 절개한 유리를 교체한 후 인도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7. 8. 31.까지 50,000,000원에서 2016. 8. 16.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때까지 월 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9. 1. 4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나머지 보증금 8,000,000원(= 50,000,000원 - 42,000,000원) 중 2016. 8. 1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 13개월 동안 월 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인 39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61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17. 9. 13. 이 사건 점포가 있는 건물 전부에 대하여 이 법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그 무렵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0. 10. 6,000,000원을, 2017. 10. 11. 1,61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총 49,610,000원(= 42,000,000원 6,000,000원 1,61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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