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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0 2016가단500607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은,

가. 원고 C에게 별지 (1) 목록 3,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메쯔(이하 ‘메쯔’라 한다)는 서울 관악구 G외 3필지 지상 H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시행사로서 2006. 6. 30. 피고 주식회사 D(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H, 이하 ‘피고 D’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구좌당 400만 원, 임대차기간 영업개시일(2006. 9. 1.을 기준으로 하되, 메쯔의 요청에 의하여 상호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로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메쯔는 향후 수분양자들에게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양되는 경우 그 수분양자들이 수분양 목적물에 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피고 D은 이러한 계약이전에 사전동의하며(계약서 전문 참조), 계약 당사자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계약조건의 변경, 계약의 만료를 통보하지 않는 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계약서 제18조 제2항 참조). 나.

원고

C는 2003. 10. 20. 메쯔로부터 이 사건 상가 제2036, 2037호를 분양받아 2006. 9. 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A는 2006. 7. 24. 이 사건 상가 제2035호를 분양받아 2006. 9. 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 B는 2003. 10. 2. 이 사건 상가 제2069호, 2070호를 분양받아 2006. 11. 1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 D은 이 사건 상가 중 원고들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각 점포의 임차인으로서,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에게 주문 제2항 기재 각 점포 부분을 전대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E가 위 각 전대차물적물을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만료의 통보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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