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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6 2015나5032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는 창원시 의창구 C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시행사이고, 원고는 B의 직원으로서 2007. 6. 11. B의 대표이사인 D로부터 B의 주식 27,450주를 명의신탁받아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피고로 상호가 변경되기 전에는 그 상호가 '주식회사 우리상호저축은행'이었다),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파랑새저축은행, 주식회사 모아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신라상호저축은행(이하 위 6개 금융기관을 '6개 대출은행'이라고 한다)은 B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PF 대출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7. 6. 4. B에게 50억 원을 대출하였고, 원고는 2007. 11. 5.경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근보증 한도액을 65억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고 한다

). 라. 원고는 2008. 12. 29.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27,450주를 명의신탁자인 D에게 이전하였고, 위 연립주택은 2010. 10. 25.경 최종 사용승인을 받아 6개 대출은행은 위 연립주택을 담보로 확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나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보증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주식이 명의신탁자에게 이전되거나 이 사건 연립주택이 준공검사를 받으면, 피고는 원고의 연대보증채무를 소멸시켜 주기로 약정하였고, 주식 명의가 이전되고, 연립주택이 준공검사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보증채무는 자동해지 또는 소멸되어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보증은 피고의 기망에 의한 것으로 신의칙에 반하거나, 민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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