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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7 2017노2178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체포된 이후 음주 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이미 공무집행 방해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상해 피해자와도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 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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