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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7.20 2017고단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3.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21:20 경 제천시 풍양로 9길 5 머 니플 빌딩에 있는 동경 불가마 사우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풍양로 9길 5에 있는 김 가이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판결문 등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0.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받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운전한 거리도 1.5m 정도로 짧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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