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3.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06. 03:50 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제천시 B에 있는 ‘C’ 음식 점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제천시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 피고인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6년과 2008년, 2016년에 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