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9. 1. 07:40 경 제천시 신백로 14길 16 화성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의병대로 356 진보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