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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6노78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회복되지 않는 등 중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피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그 가족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 받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에서 정한 중한 과실은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 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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