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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7노12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 도로 우측으로 진행하지 아니하고 도로 중앙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 결과 또한 매우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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