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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5나4457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와 피고의 이 사건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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