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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3306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72,460원 및 그 중 43,529,543원에 대하여 2016. 6.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2. 12. 12. 피고와 사이에 카드론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율 및 연체이율은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2016. 3. 26. 이후 위 대출계약에 의하여 대출받은 원금 43,529,543원과 이자 1,182,568원의 지급을 연체하였는데, 위 대출원금에 관하여 2016. 3. 26.부터 2016. 6. 2.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는 160,349원이고, 그 이후의 연체이율은 연 25%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44,872,460원(= 43,529,543원 1,182,568원 160,349원) 및 그 중 43,529,543원에 대하여 2016. 6.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위 대출금은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받은 것인데, 중고자동차매매상인 B이 자동차를 인도받으면서 위 대출금 채무를 인수한 후 그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게 된 것이다.

나. 판단 민법 제454조는 제3자가 채무자와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하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채권자 승낙이 있어야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서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을 하더라도 이행인수 등으로서 효력밖에 갖지 못하며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303 판결 참조). B이 피고의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인수하면서 이에 관하여 원고의 승낙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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