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4 2014고정1886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E, 101호의 소유자(임대인)이고, 피고인 A는 위 101호의 임차인인데, 위 건물의 재건축 문제로 서로 분쟁 중에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13. 00:10경 서울 강남구 F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분쟁 중인 위 B의 아들인 피해자 G(31세)이 아는 척을 하면서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목을 1회 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16. 03:40경 서울 강남구 E, 201호에서 세탁기를 돌리고, 쿵쿵거리는 소음을 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101호에 거주 중인 A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상호 간에 시비를 하고 있던 중 위 A의 아들인 피해자 H(17세)가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수사기록 제14, 15쪽)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