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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11.22 2012고단5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하순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내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 F에게 “매장을 인수해서 장사를 해봐라. 매장을 오픈할 때, E 본사에 보증금 1,000만 원을 주고, 인테리어 비용 2,000만 원이 들었다. 2,800만 원을 지급하면 인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E’ 본사 측이나 ‘D’ 측에 위 매장 양도에 대해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2,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매장을 인수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9.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2011. 9. 15.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2011. 9. 21.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2,000만 원 중 약 1,140만 원이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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