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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14 2013고단18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2. 일자불상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지하철 수내역 부근 ‘C’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매장을 이전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 지급수수료가 나오는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러시앤캐시, 원더풀 등 대부업체에 5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을 뿐 아니라 지인인 D에 대하여 600만 원의 채무가 남아있었고, 혼자 부모를 부양하면서 부의 위암 치료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휴대폰 매장 또한 운영이 힘들어져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하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구 서현동 소재 지하철 서현역 부근 농협에서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5. 위 ‘C’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매장 운영이 어려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 지급수수료가 나오는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불상의 은행 계좌로 같은 날 50만 원, 같은 해

5. 11. 55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105만 원을 지급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8. 22. 위 ‘C’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고객대납비용과 부가세를 내야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 지급수수료가 나오는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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