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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11 2018가단224448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341,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0.부터 2019. 7. 11.까지는 연 5%...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B은 2016. 4.경 4,000만 원씩을 출자하여 향미유(소스)를 제조ㆍ판매하는 ‘D’을 동업하여 운영하였고, 이후 피고 B의 남편 피고 C이 참여하여 원고, 피고들은 D에 대해 각 3분의 1 지분을 가지게 되었다.

한편, 처음에는 원고가 직접 D을 경영하다가 2016. 6.경부터는 피고 B이 직접 경영을 맡았다.

1. 원고와 피고들의 동업비율이 3분의 1씩 임을 확인한다.

2. D의 현재 동업체의 잔여재산을 금전으로 평가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여재산액의 3분의 1을 돈으로 반환한다.

3. D의 생산기계 및 각종 설비의 금전 평가액은 1,900만 원으로 한다.

4. 현재 남아있는 재고는 본 합의 직후 3인의 입회하에 평가한다.

원고는 2018. 9. 28.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는데, 피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원고의 동업재산 정산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피고들은 2019. 4. 23. D에 대해 폐업신고를 마쳤다.

판 단 원고와 피고들은 위 동업재산 정산 약정에서 정한 ‘동업체의 잔여재산’이란 2018. 9. 28. 기준으로 한 1) 매출액에 2) 재고자산을 더한 다음, 3) 총비용을 공제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각 항목 별로 분류하여 살펴본다. 매출액 : 합계 1,253,190,600원(= 1,245,996,000원 480만 원 2,394,600원) 페트병에 의한 매출 : 1,245,996,000원 향미유 소스를 담는 페트병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평가하는 것에 대하여는 원ㆍ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D이 2016. 4.부터 2018. 8.까지 구입한 페트병 69,222개에 병당 매출단가 18,000원을 적용한 금액 1,245,996,000원(= 69,222개 × 18,000원 이 매출액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애초 원고가 단독으로 D을 경영하다가 2016. 6.경 피고 B에게 경영권을 넘겨 줄 당시 2016. 4.분 및 2016. 5.분 매출을 인계해 주지 않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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