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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30 2015고단11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8. 02:00경부터 다음날 07:00경 사이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102동 6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피해자 F(여, 16세)의 휴대전화로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과 피고인이 자위하는 동영상을 전송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대화내용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같은 학교 학생인 것처럼 가장한 채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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