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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14 2018가단1346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8. 10. 10. 피고의 청구인낙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이유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나,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무효 사유의 존재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한 다음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7703 판결, 2001. 3. 9. 선고 2000다5866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화해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인낙조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피고가 2018. 10. 10.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낙하였고, 같은 날 인낙조서가 작성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 후인 2018. 10. 24. 피고는 인낙조서에 기재된 연 25%의 지연손해금은 피고가 생각하고 있던 연 15%의 지연손해금과 많은 차이가 있어 홀로 자녀들을 키우는 피고의 형편상 감당하기 어려우니 협의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일을 지정해 달라는 취지의 ‘인낙조서에 대한 이의’를 제출하였다

(인낙조서가 무효라고 다투는 취지이므로 기일지정신청으로 보아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도 있다). 하지만 피고의 청구인낙에 어떠한 하자가 있지도 아니하며,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 그 자체로도 인낙조서의 무효사유는 아니다

(피고는 위 신청에 따른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피고의 위 청구인낙으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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