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원주택 신축,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5. 3. 11. 피고와 사이에 세무 대리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1 조( 업무) 원고는 피고를 대리인으로 하여 원고의 세무 대리업무( 기장 대리 세무고문 )를 위임하 고, 피고는 이를 수 임한다.
제 2 조( 보수) ① 본 계약에 따른 보수는 월 정액 금 15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한다.
② 본 계약 이외의 결산서 및 세무조정 계산서 작성, 신고 대리, 조세 신고서류 확인 업무 등에 따른 보수는 제 1 항의 보수와는 별도로 원고가 부담한다.
③ 기장에 필요한 장부 및 사무용 소모품 비, 교통비, 출장비 등의 실비 상당액은 원고가 부담한다.
나. 한편, 원고는 2019. 10. 4. 경 근로 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로부터, 고용 ㆍ 산재 보험료 정산 결과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보수 총액이 원고가 기 신고한 금액보다 다액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정산에 따른 추가 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입 고지( 이하 ‘ 이 사건 납입 고지 ’라고 한다 )를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세무업무뿐 아니라 원고의 4대 보험 신고와 관련된 업무도 수행할 것을 약정하였다.
즉,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에는 이 사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세무 기장 대리업무뿐 아니라 4대 보험 신고와 관련된 업무도 포함된다.
그런데 피고는 세무 및 회계업무를 대리하는 자임에도 건설업에 있어 수차례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 수급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