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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08 2019가단52834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원주택 신축,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5. 3. 11. 피고와 사이에 세무 대리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1 조( 업무) 원고는 피고를 대리인으로 하여 원고의 세무 대리업무( 기장 대리 세무고문 )를 위임하 고, 피고는 이를 수 임한다.

제 2 조( 보수) ① 본 계약에 따른 보수는 월 정액 금 15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한다.

② 본 계약 이외의 결산서 및 세무조정 계산서 작성, 신고 대리, 조세 신고서류 확인 업무 등에 따른 보수는 제 1 항의 보수와는 별도로 원고가 부담한다.

③ 기장에 필요한 장부 및 사무용 소모품 비, 교통비, 출장비 등의 실비 상당액은 원고가 부담한다.

나. 한편, 원고는 2019. 10. 4. 경 근로 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로부터, 고용 ㆍ 산재 보험료 정산 결과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보수 총액이 원고가 기 신고한 금액보다 다액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정산에 따른 추가 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입 고지( 이하 ‘ 이 사건 납입 고지 ’라고 한다 )를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세무업무뿐 아니라 원고의 4대 보험 신고와 관련된 업무도 수행할 것을 약정하였다.

즉,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에는 이 사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세무 기장 대리업무뿐 아니라 4대 보험 신고와 관련된 업무도 포함된다.

그런데 피고는 세무 및 회계업무를 대리하는 자임에도 건설업에 있어 수차례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 수급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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