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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9가합519979
보수금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조세에 관한 신고 대리, 세무관서의 처분과 관련된 의견진술 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무법인이고, 피고는 건설자재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1) 피고는 2018. 6.경 강릉세무서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을 통지받고, 2018. 6. 22. 원고와의 사이에 세무조사 대행업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 피고, 을 : 원고 세무조사 대행업무 용역계약서 제1조 [용역의 범위] 을은 갑을 위하여 다음의 용역을 제공한다.

① 세무조사와 관련된 일체(법인 및 대표자 개인의 세무조사를 모두 포함한다)의 세무조사 대행업무 (중략) 제2조 [계약 기간 및 용역종료] ① 을은 갑과의 세무용역 계약에 의하여 계약 기간을 계약일로부터 세무조사 종결일까지로 한다.

② 위 ①항 세무조사 종결일이란 과세관청의 조사종결일 이후에도 세금 고지와 관련된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용역 종결일로 한다.

제4조 [보수] ① 갑은 을에게 제1조의 세무용역에 대한 대가를 아래의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VAT는 모두 별도로 한다). ② 기본 보수는 5천만 원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C)가 요구하는 세무조사 내용 및 범위의 확대가 대표이사가 바라는 대로 진행된 경우 기본 보수 외에 1억 원을 추가한다.

④ 세무조사 대행으로 인해 조사과정에서 절세가 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절세금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특별보수로 지급하기로 한다.

⑤ 위 ④항의 “절세가 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와 그 절세금액”의 판단에 대해서는 관례에 따라 협의하기로 한다.

제5조 [지급방법] ① 제4조 제1항의 보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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