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128,177,475원 및 그 중 126,547,936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기장군 E에 위치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3개동 144세대의 입주자들이 구성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자이며,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이며, 피고 D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 D은 2014. 12. 12. 피고 C과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부산광역시 기장군(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피보험자의 권리가 자동승계된다)으로 하는 아래의 <표1> 기재와 같은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표1> 순번 증권번호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1 F 2014. 11. 26.~2015. 11. 25. 29,833,310원 2 G 2014. 11. 26.~2016. 11. 25. 74,708,280원 3 H 2014. 11. 26.~2017. 11. 25. 59,766,620원 4 I 2014. 11. 26.~2018. 11. 25. 44,824,970원 5 J 2014. 11. 26.~2019. 11. 25. 44,824,970원 6 K 2014. 11. 26.~2024. 11. 25. 44,824,970원 제6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채무자인 계약자가 도급계약 또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7조(보험금 지급액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의 하자보수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지급보험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