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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9 2020가합204654
동업계약에의한수익금정산 등 동업계약이행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9,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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