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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05 2018가단1356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108,01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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