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가단5156358
도급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7,8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