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9 2017가단217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