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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3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21:45경 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71 ‘오렌지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진로 ‘이동기카센터’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1998. 이후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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