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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1 2014고정27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개인택시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에 있는 할매선지국밥 식당 앞에서 같은 시 하양읍 동서리에 있는 하양삼성병원 앞 노상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때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정차 후 대구은행 하양점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출발을 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모퉁이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대구은행 하양점 방면에서 E편의점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35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결과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우측)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6매),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16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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