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4.01 2015고단782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에서, E 소나타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1,800만 원 대출을 받아 36개월 간 매월 원리금 약 668,030원을 납부하겠다고

약 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벽산아파트 인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고자동차 매입자에게 350만 원 상당을 지급 받고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인도함으로써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 방해 >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권고 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6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고도 자동차를 타인에 인도 하여 은닉함으로써 피고인의 저당권 실행을 방해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 고는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 범위가 비교적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아울러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