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5.16 2018노3826
특수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한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1)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6. 1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2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2017. 8. 25.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죄는 위 특수협박죄의 판결확정일인 2016. 11. 24. 이전에 범한 것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특수폭행죄는 위 특수협박죄의 판결확정일인 2016. 11. 24. 이후에 범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