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부과처분 내역’표 기재 각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류도소매업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발행주식 중, 2003년부터 2005년까지 93.18%, 2006년부터 2012년까지 96.74%를 주주명부상 보유하고 있었고(이하 위 주식들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2000. 11. 17.부터 2003. 1. 17.까지, 2005. 2. 25.부터 C가 폐업한 2013. 12. 17.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C의 라벨 매출누락 및 차명계좌 사용에 따른 대리점 수입금액 누락을 이유로 2013. 10. 2. C에 2004 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8건 및 부가가치세 12건 합계 4,964,054,46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C 과세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C가 위 세금을 체납하자 2013. 11. 29. 체납액 중 4,922,377,930원에 대하여 원고를 C의 과점주주로서 구 국세기본법(2004년 및 2005년 세금에 관하여는 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6년 세금에 관하여는 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7년 및 2008년 세금에 관하여는 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9년 세금에 관하여는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0년 및 2011년 세금에 관하여는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가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취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국세징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