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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2 2014구합5029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부과처분 내역’표 기재 각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류도소매업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발행주식 중, 2003년부터 2005년까지 93.18%, 2006년부터 2012년까지 96.74%를 주주명부상 보유하고 있었고(이하 위 주식들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2000. 11. 17.부터 2003. 1. 17.까지, 2005. 2. 25.부터 C가 폐업한 2013. 12. 17.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C의 라벨 매출누락 및 차명계좌 사용에 따른 대리점 수입금액 누락을 이유로 2013. 10. 2. C에 2004 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8건 및 부가가치세 12건 합계 4,964,054,46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C 과세처분’이라 한다). 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국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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