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9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8. 07: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이빨이 흔들리고 입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확인요청 공문, 처리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