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2.22 2012고단654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4. 23:00경 광주 남구 B식당에서 손으로 피해자 C(63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