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7. 06:45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용지사거리에서,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청 방면에서 운동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라 주위가 어둡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4차로를 따라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8세)가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그곳에 있던 신호기 지주대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Acute stress reaction(극심한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