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0. 04:15경 경남 진주시 C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사천시 D에 있는 E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비가 오는 등으로 주변이 어둡고 시야가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차로를 이탈하여 도로 우측에 있던 교통섬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E식당에 있던 조경석을 들이 받아 위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5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4세)에게 약 11주간 치료를 요하는 장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3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