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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5 2018가합10209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종중과 D의 토지 매매계약 체결 등 1) C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은 E씨 F의 4세손인 G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2007년 무렵 이 사건 종중의 종중규약은 종원의 자격에 관하여 E씨 F의 4세손인 G를 공동선조로 하는 만 20세 이상의 남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었고(제4조), 종중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었다(제12조 제3호). 2) 이 사건 종중은 2007. 11. 2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참석한 종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종중재산이던 용인시 기흥구 H 임야 2,6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할 것을 결의(이하 ‘이 사건 총회 결의’라 한다)하였다.

당시 이 사건 종중은 종중규약에 따라 이 사건 종중의 만 20세 이상 여성 종원에 대하여는 총회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종중의 만 20세 이상 여성 종원은 위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3) D은 2008. 12. 26.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는 2009. 8. 7. 그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 등 1) I농업협동조합은 2009. 9.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0억 원, 채무자를 D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2. 11. 12.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

2) D의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하여 2013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매(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한다

)가 진행되었다. 원고는 2013. 9. 3. 이 사건 공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3. 9. 3. 접수 제13810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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