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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15 2015고단2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2.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7. 22:21경 광명시 범안로 978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순번 9, 10), 판결문(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4회(벌금 3회, 집행유예 1년)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지 약 1년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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