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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8 2015고단29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2008. 1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2011.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18. 21:34경 광명시 하안동 밤일마을 도로부터 광명시 범안로 둥근산가든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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