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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1 2014고단235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8.경 남양주시 경춘로 532에 있는 남양주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2014. 5. 8. 13:00경 경기 남양주시 B빌라 202호에서 C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라고 신고를 하고, 같은 날 19:49경 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리 경장 D에게 “2014. 5. 8. 13:00경 경기 남양주시 B빌라 202호에서 C이 집 앞으로 찾아와 문을 열어주자 마자 자신의 손목을 꽉 잡고 키스하면서 가슴을 만지고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속옷을 벗기고 콘돔을 끼고 강제로 삽입하였고, 반항을 하려고 해도 멍이 들 정도로 손목을 꽉 잡고 있어서 반항을 할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C을 집으로 초대하여 영화를 보던 중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고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성관계가 아니고 성관계 당시 폭행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복구된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톡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ㆍ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무고자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강간을 당하였다고 무고함으로써 피무고인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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