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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1 2014노408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부분 사실오인법리오해심리미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고(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꺾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도 없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설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경미한 상해로서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고, 그 기간(10년)도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사건 부분 사실오인법리오해심리미진 주장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꺾어 밀어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2013. 3. 10. 새벽까지 친구들과 클럽과 술집 등에서 놀다가 길가에 나와서 택시를 잡으려 하는데 피고인과 그 일행인 F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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