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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5.25 2015가단11464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0,451,549원과 그 중 12,367,300원에...

이유

망 C이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2016. 4. 27. 현재 신용카드대금 채무가 원금 24,734,600원 등 원리금 합계 40,903,099원인 사실, 위 카드대금 연체이율은 29.5%인 사실, 망인이 2014. 4. 1.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 수리 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 을1호증의 기재). 따라서 피고들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상속분(1/2)에 따라 각 20,451,549원과 그 중 원금 12,367,300원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5%의 약정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에 대한 1원 부분은 기각).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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