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1.14 2018가단350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충주시 D 임야 5158㎡에 관하여, 피고 B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96. 6. 1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충주시 D 임야 5158㎡에 관하여, 피고 B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96. 6. 14.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