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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209518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의 주식매매거래 등 1) 피고는 2008. 10. 1.경부터 2009. 7. 초순경까지 대우증권 주식회사의 C지점에서 전문투자상담사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08. 9. 25. 대우증권 대전지점에서 주식위탁매매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고 2008. 10. 14. 이 사건 계좌에 4억 원을 입금하였다.

3) 피고는 2008. 10. 14.경 원고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은 후 그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 원고의 결정을 얻지 아니한 채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D 주식 30,000주를 주당 15,850원 합계 477,699,240원에 매수하는 등 2008. 10. 21.부터 2008. 11. 7.까지 사이에 주식매매거래(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거래’라 한다

)를 하였다. 4) 원고는 2008. 11. 6.부터 2009. 3. 25.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계좌에서 위 D 주식의 매도금 합계 2억 6,380만 원을 모두 출금하였다.

관련 형사사건 피고는 2010. 4. 26. 이 사건 주식매매거래는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정1043), 위 유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관련 민사사건 1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88144호로 피고 등을 상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주식매매를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이 사건 주식매매거래를 하여 원고에게 1억 3,62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11. 1. 21. "피고가 원고로부터 주식매매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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