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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39805
각서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손실 보전의 각서 작성 원고가 대한투자증권 주식회사에 주식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고 그 직원인 피고의 담당 아래 주식매매거래를 하여 온 사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그 손실을 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계속된 요구와 미안한 마음에 못 이겨 2007. 12.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은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금 1억 원을 2002. 2. 19.부터 원고로부터 대한투자증권 위탁계좌(C)로 운용하였으나, 손실 발생으로 손실금의 일부인 50,000,000원을 2008. 12.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2.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원고는 이 사건으로 위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9.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구 증권거래법(2009. 2. 4. 시행된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3호에 의하면 ‘증권회사의 임직원은 유가증권의 발행 또는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보호 또는 거래의 공정을 저해하거나 증권업의 신용을 추락시키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9. 2. 4. 시행된 대통령령 제209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6조의3 제3호는 위 제5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의 하나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각서에 담긴 약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증권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의 일부를 보전하여 주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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