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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17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5. 00:01 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 동 소재 동백 스포 랜드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동백 죽전대로 381 앞 노상까지 약 80m를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주 취 상태로 B 혼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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