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 소유의 속초시 C 대 201㎡와 피고(반소원고) 소유의 D 대 227㎡와의 경계선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 사실 1) 원고 소유의 C 토지 및 피고 소유의 D 토지는 서로 인접하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는 인접지역에 관하여 서로 자기 소유의 토지라면서 분쟁을 계속하고 있다. 2) 원고는 C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이하 ‘본건물’이라 한다, 별지1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14,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및 창고건물(같은 도면 표시 17, 18, 19, 20, 21, 22, 16,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의 C 토지와 피고 소유의 D 토지 사이의 경계선은 별지2 도면 표시 5, 14, 15, 16, 1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이고, 그에 따라 시멘트블럭 담장이 설치되었는데, 피고가 2012. 초경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원고가 D 토지를 일부 침범하였다고 주장하여 위 담장을 일부 허물어 양 토지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해졌으므로, C 토지와 D 토지 사이의 경계선은 별지2 도면 표시 5, 14, 15, 16, 1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이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토지경계확정의 소에 있어서 법원으로서는 원, 피고 소유의 토지들 내의 일정한 지점을 기초점으로 선택하고 이를 기준으로 방향과 거리 등에 따라 위치를 특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적도상의 경계가 현실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고,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792, 418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지적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