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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7 2014가단88072
구상금
주문

1.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1. 12. 15. 별지 목록 기재 각 송금행위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 42, 4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C을 상대로 2011. 1.경부터 2011. 5. 26.(변제기 2011. 7. 25.)까지의 10회에 걸친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합계 141,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5666호로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2. 5. 10. ‘C은 D에게 144,446,383원 및 그 중 4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26.부터 2011. 8.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26.부터 2011. 8. 18.까지 연 7.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D)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D은 2014. 7. 20. 원고와의 사이에 위 채권 중 79,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2014. 8. 5. 사망하였으며, D을 상속한 E, F은 각각 2016. 4. 11.경 및 2017. 1. 4.경 C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한편 C 명의 농협 계좌에서 2011. 12. 15. 배우자이던 피고(2012. 4. 24. C과 협의이혼) 명의 우체국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325,909,000원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한다)되었다.

마. 이 사건 계좌의 2012. 1. 25. 현재 잔액은 4,232원이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소송의 송달영수인인 G은 동일한 사해행위를 취소대상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원고이자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H 명의로 진행 중인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송달영수인인 점, 위 각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피보전채권은 모두 D의 C에 대한 확정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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