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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3 2014가단60193
구상금
주문

1.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1. 12. 15. 별지 목록 각 송금행위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C을 상대로 2011. 1.경부터 2011. 5. 26.(변제기 2011. 7. 25.)까지의 10회에 걸친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합계 141,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5666호로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2. 5. 10. “C이 D에게 144,446,383원 및 그 중 4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26.부터 2011. 8. 1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26.부터 2011. 8. 18.까지 연 7.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D)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D은 2014. 8. 2.경 원고와의 사이에 위 채권 중 67,65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2014. 8. 20. C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라.

한편 C 명의 농협 계좌에서 2011. 12. 15. 배우자이던 피고(2012. 4. 24. C과 협의이혼) 명의 우체국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325,909,000원이 별지 목록과 같이 각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한다)되었다.

마. 이 사건 계좌의 2012. 1. 25. 현재 잔액은 4,232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우정사업정보센터장에 대한 각 금융자료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는 D의 동생으로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E 명의로 진행 중인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하여 송달영수인으로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점,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채권양도일인 2014. 8. 2.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8. 20. 제기된 점, 원고가 이전에 C에 대한 직접 채권자로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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