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중화 10위안 1장(증 제1호), 미화 1달러 1장(증 제2호)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8.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8. 11. 12. 제주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8 11. 27.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 받고, 2010. 7.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1. 5. 9.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9.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6.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12. 9. 순천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10:00경 제주시 D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E 택시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 미화 9달러, 중화 10위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감정서,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